직장인, 연금·의보료 납부거부 운동

직장인, 연금·의보료 납부거부 운동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9-07-14 00:00
수정 1999-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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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을 비롯한 6개 시민·사회단체,344개 직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가 국민연금·의료보험료 납부거부 1,000만명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대중집회까지 검토하고 있어 사회보험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박인상(朴仁相) 한국노총위원장 등 범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들은 13일 오전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분리 및 기초연금제 도입 ▲통합 의료보험법안 시행 2년 연기 ▲사회보험제도의 4인 이하 전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을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이를 위해 1단계로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보험료 납부거부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데 이어 2단계(9월1일∼10월10일)로 대정부및 국회투쟁,3단계로 10월11일부터는 대중집회 투쟁을 펼치기로 하는 등 단계별로 투쟁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박위원장 등은 의료보험 관리업무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기구만 통합하고 직장,지역,공무원·교직원 등에 대해 각각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형식주의적 통합에 불과하다”면서 “자영업자 재산소득 파악과 과세체계 마련을 위해 의보통합을 2년간 연기하고 시범사업으로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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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태기자 jthan@

1999-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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