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미만 판매금지’ 술·담배 표시 의무화

‘19세미만 판매금지’ 술·담배 표시 의무화

입력 1999-07-12 00:00
수정 1999-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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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0일부터 모든 술·담배에 ‘19세 미만 판매금지’ 문구가 표시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는 지난 1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청소년보호위는 9월10일 전에 만들어진 술이나 담배의 유통은 2000년 6월30일까지 허용키로 했다.

표시 방법은 술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상표면적의 20분의 1 이상 크기로,바탕색과 뚜렷이 차이가 나는 보색으로 기재해야 한다.담배에는 담뱃갑 5분의 1 이상 크기의 사각형에 기존의 흡연경고 문구를 대신해 바탕색과 보색으로 기재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영중기자

1999-07-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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