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등 248명 세무조사

변호사·회계사등 248명 세무조사

입력 1999-07-12 00:00
수정 1999-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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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2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올 상반기 부가세 예정신고내용을 근거로 248명을 선정,신고내용 중 누락 여부와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을 많이 계상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부가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직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지난해 용역 제공을 시작했으면 면세지만 올해 새로 계약하거나 지난해에 계약했더라도 용역 제공이 올해 시작되면 과세 대상인 데도 이를 면세 대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중점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오는 26일까지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아 불성실 신고자로 판단되면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부가세사업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급 대형업소,숙박업소,고급 유흥업소 등에는 추정수입금액을 서면으로 개별 안내하고 현금수입업소에 대해서는 장기간 입회조사를 통해 신용카드가맹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 2,534개와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명의로 10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전통문화 관련 사업자로 추정수입금액을 90% 이상 신고하고 신용카드에 가맹한 경우 세무조사 배제,환급세액 조기지급,납기 연장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법인 22만명,개인일반과세자 103만명,간이과세자 64만명,과세특례자 126만명 등 315만명이다.

노주석기자 joo@
1999-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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