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지 상거래 문란행위 새달 31일까지 일제단속

행락지 상거래 문란행위 새달 31일까지 일제단속

입력 1999-07-10 00:00
수정 1999-07-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자치부는 9일 내달 31일까지 국립공원,해수욕장,유원지 등 전국의 관광·행락지별로 바가지요금,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특히 관광·행락지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설치·운영해 요금을 부당하게 받는 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7-1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