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지 상거래 문란행위 새달 31일까지 일제단속

행락지 상거래 문란행위 새달 31일까지 일제단속

입력 1999-07-10 00:00
수정 199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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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9일 내달 31일까지 국립공원,해수욕장,유원지 등 전국의 관광·행락지별로 바가지요금,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특히 관광·행락지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설치·운영해 요금을 부당하게 받는 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7-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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