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이 서류 없이 통관된다.
관세청은 수입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류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 12일부터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P/L)’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란 수입자가 관련서류를 들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수입신고서,승인서,무역서류 등을 EDI(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세관에 전송하는 것만으로 통관절차를 완료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무역서류와 관계부처로부터 받은 수입승인서,수입신고서 등을 세관에 제출해왔으나 앞으로는 자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전산으로 서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사업자가 국내에 들여오려는 품목이 수입승인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농림부·보건복지부 등 19개 부처 48개 수입관련기관과전산망을 연결했으며, 연말까지 43개 관련기관을 전산망에 더 포함시킬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산에 의한 신속한 통관절차로 물류흐름이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 이건영기자 seouling@
관세청은 수입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류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 12일부터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P/L)’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란 수입자가 관련서류를 들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수입신고서,승인서,무역서류 등을 EDI(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세관에 전송하는 것만으로 통관절차를 완료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무역서류와 관계부처로부터 받은 수입승인서,수입신고서 등을 세관에 제출해왔으나 앞으로는 자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전산으로 서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사업자가 국내에 들여오려는 품목이 수입승인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농림부·보건복지부 등 19개 부처 48개 수입관련기관과전산망을 연결했으며, 연말까지 43개 관련기관을 전산망에 더 포함시킬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산에 의한 신속한 통관절차로 물류흐름이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 이건영기자 seouling@
1999-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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