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없는 살인사건’ 부산고법 간접증거 인정 유죄 판결

‘시체없는 살인사건’ 부산고법 간접증거 인정 유죄 판결

입력 1999-07-09 00:00
수정 1999-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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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없는 살인사건 피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李鍾贊부장판사)는 8일 애인의 친구를 살해,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6·경남 양산시 물금읍)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고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지만피고의 차안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액이 치사량에 이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사건 후 피고인의 석연찮은 행적 등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1999-07-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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