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8일 병무비리에 연루돼 군면제 판정을받은 111명에 대해 기존의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재신체 검사를 실시,41명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군면제자들에 대한 재검 결과 현역은26명,보충역 15명,면제 24명,재검 4명,서류보완 1명,군병원 정밀의뢰 41명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현역이나 보충역 판정자는 다음달 말까지 전원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재검 대상자 4명은 질병치유가 끝난 뒤 재검을 실시하며,서류보완자 및정밀검사 의뢰자는 심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조치키로 했다.
이밖에 국외체류 및 질병 등으로 재검이 연기된 5명은 3개월 이내에 징·소집 의무가 부과되고 재검에 불응한 12명은 징병검사 기피자로 고발조치되며,행정소송을 제기한 6명은 재판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김인철기자 ickim@
군면제자들에 대한 재검 결과 현역은26명,보충역 15명,면제 24명,재검 4명,서류보완 1명,군병원 정밀의뢰 41명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현역이나 보충역 판정자는 다음달 말까지 전원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재검 대상자 4명은 질병치유가 끝난 뒤 재검을 실시하며,서류보완자 및정밀검사 의뢰자는 심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조치키로 했다.
이밖에 국외체류 및 질병 등으로 재검이 연기된 5명은 3개월 이내에 징·소집 의무가 부과되고 재검에 불응한 12명은 징병검사 기피자로 고발조치되며,행정소송을 제기한 6명은 재판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7-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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