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남자접대부 처벌 ‘없던일로’

복지부, 남자접대부 처벌 ‘없던일로’

입력 1999-07-08 00:00
수정 1999-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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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호스트바와 게이바 등 남자접대부가 있는 유흥업소의 확산을막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남자종업원 고용금지 조항을 신설하려고했으나 여성계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이를 백지화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유흥접객업소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가수와 악기연주자 등 대중예술인을 유흥종사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9일 입법예고하면서 법무부의 요청으로 남자접대부 처벌조항을시행규칙에 신설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특별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천리안 여성학 동호회 등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반발했다.

여성계는 “개정안은 남성의 유흥접객원 취업을 금지시켜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은 물론 7월1일부터 시행 중인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면서 “현행 유흥접객원 규정을 ‘∼부녀자’에서 ‘∼자’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개 여성단체 대표들은 지난 5일 차흥봉(車興奉)복지부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남자접대부 처벌조항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유흥접객원을 현행 ‘∼부녀자’에서 ‘∼자’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자리를 함께해 술을 마시든지술을 마시는 것을 도와주거나 또는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부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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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태기자 jthan@
1999-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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