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남자접대부 처벌 ‘없던일로’

복지부, 남자접대부 처벌 ‘없던일로’

입력 1999-07-08 00:00
수정 1999-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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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호스트바와 게이바 등 남자접대부가 있는 유흥업소의 확산을막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남자종업원 고용금지 조항을 신설하려고했으나 여성계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이를 백지화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유흥접객업소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가수와 악기연주자 등 대중예술인을 유흥종사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9일 입법예고하면서 법무부의 요청으로 남자접대부 처벌조항을시행규칙에 신설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특별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천리안 여성학 동호회 등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반발했다.

여성계는 “개정안은 남성의 유흥접객원 취업을 금지시켜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은 물론 7월1일부터 시행 중인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면서 “현행 유흥접객원 규정을 ‘∼부녀자’에서 ‘∼자’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개 여성단체 대표들은 지난 5일 차흥봉(車興奉)복지부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남자접대부 처벌조항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유흥접객원을 현행 ‘∼부녀자’에서 ‘∼자’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자리를 함께해 술을 마시든지술을 마시는 것을 도와주거나 또는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부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격려… “‘현장 중심 지원 확대’ 약속”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1일 ‘2025년 서울동부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이날 행사에서 ‘2025년 서울동부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를 통해, 지난 1년간 평소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다양한 행사 참여를 토대로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소개하고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수루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주승 회장(서울동부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정순찬 지부장(서울동부지구), 자원봉사자, 지역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법무보호복지의 성과를 나누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대회사 및 격려사(서울동부지구)·축사 및 축전에 이어, 1년 간 행사 공유·표창장·축하 공연 등으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과거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결정지어서는 안 되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힘이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은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연결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투자”라고도 강조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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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태기자 jthan@
1999-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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