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는 6일 신약 안전성 검사등과 관련,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朴鍾世·56)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이날오후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박피고인에 대해 기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을때 처벌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지난 92년 5월 제약업체로부터돈을 받았을 때 활동했던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신약분과위원은 ‘브레인풀’제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가 단체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가성 여부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제약업체로부터 의약품의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피고인은 실제로 제약업체와 신약개발과 관련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을뿐만 아니라 용역비의 상당부분을 연구에 사용했고 연구보고서도 제출한 만큼 용역비를대가성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피고인은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때 도핑콘트롤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면서캐나다 육상선수 벤 존슨의 약물복용 사실을 입증해 명성을 떨치기도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독성연구소장을 거쳐 지난해 3월 차관급인 식약청 초대 청장을 맡았다.
박피고인은 지난해 7월 실험기구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직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등의 진정서가 접수돼 2개월여 동안 서울지검 서부지청의 수사를 받기도 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그 뒤 박피고인은 지난 92년 복지부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신약분과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한·일합작 제약업체인 N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2,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1억8,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박피고인은 석방된 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은 내가미국에서 전공했던 분야”라면서 “앞으로 다이옥신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박피고인에 대해 기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을때 처벌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지난 92년 5월 제약업체로부터돈을 받았을 때 활동했던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신약분과위원은 ‘브레인풀’제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가 단체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가성 여부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제약업체로부터 의약품의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피고인은 실제로 제약업체와 신약개발과 관련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을뿐만 아니라 용역비의 상당부분을 연구에 사용했고 연구보고서도 제출한 만큼 용역비를대가성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피고인은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때 도핑콘트롤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면서캐나다 육상선수 벤 존슨의 약물복용 사실을 입증해 명성을 떨치기도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독성연구소장을 거쳐 지난해 3월 차관급인 식약청 초대 청장을 맡았다.
박피고인은 지난해 7월 실험기구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직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등의 진정서가 접수돼 2개월여 동안 서울지검 서부지청의 수사를 받기도 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그 뒤 박피고인은 지난 92년 복지부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신약분과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한·일합작 제약업체인 N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2,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1억8,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박피고인은 석방된 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은 내가미국에서 전공했던 분야”라면서 “앞으로 다이옥신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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