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이용한 부(富)의 변칙상속에 대한 조사가 하반기부터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4일 전국 지방국세청에 내려보낸 ‘99년 주식변동 조사지침’에서이달 중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을 마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납부때 첨부한 주식변동상황 명세표를 분석,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변동 등으로 미뤄 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우선 포함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상증자때 대주주가 회사자금을 이용,증자대금을 납입한 혐의가 있거나 창업주의 주식은 늘지 않고 2,3세나 부녀자의 지분이 늘었을 때 3자와의거래를 이용한 우회증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식변동 조사대상법인 선정작업과 실지조사를 모두 지방청에서 하도록 해 강도높은 조사가 예상된다.종전에는 외형과 자산총액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만 지방청에서 하고,나머지 법인은 일선 세무서에서 했다.국세청은 조사착수에 앞서 서면조사를 통해 대상법인에 소명자료 제출을요구한 뒤 기한내에 내지 않거나 내용이 불성실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주석기자 joo@
국세청은 4일 전국 지방국세청에 내려보낸 ‘99년 주식변동 조사지침’에서이달 중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을 마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납부때 첨부한 주식변동상황 명세표를 분석,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변동 등으로 미뤄 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우선 포함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상증자때 대주주가 회사자금을 이용,증자대금을 납입한 혐의가 있거나 창업주의 주식은 늘지 않고 2,3세나 부녀자의 지분이 늘었을 때 3자와의거래를 이용한 우회증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식변동 조사대상법인 선정작업과 실지조사를 모두 지방청에서 하도록 해 강도높은 조사가 예상된다.종전에는 외형과 자산총액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만 지방청에서 하고,나머지 법인은 일선 세무서에서 했다.국세청은 조사착수에 앞서 서면조사를 통해 대상법인에 소명자료 제출을요구한 뒤 기한내에 내지 않거나 내용이 불성실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주석기자 joo@
1999-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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