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카드지불 적극 유도

병원비 카드지불 적극 유도

입력 1999-07-03 00:00
수정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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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지불한 의료비는 의료비특별공제와 별도로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보험료,학교납입금,주택자금,기부금,전화료와 세금 등은카드로 지불하더라도 카드사용액이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주의 접대비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신용카드뿐 아니라 직불카드,백화점 카드를 사용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은 법 개정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되 ▲대부분 자동이체나지로 등으로 결제하는 보험료와 세금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사업주의 사업 관련 비용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다만 입시학원,미술·영어학원 등 사설학원의 매출을 더 파악하기 위해 이런 사설교육비를 카드로 지불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제대상 카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백화점 카드만 해당되며 외국에서 발행된 카드나 선불카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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