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어린이캠프 참사]경기도·화성군 피해보상 속앓이

[화성 어린이캠프 참사]경기도·화성군 피해보상 속앓이

입력 1999-07-02 00:00
수정 199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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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화성군이 ‘화성 어린이캠프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씨랜드측이 가입한 배상보험이 피해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유족들이 도·군에 보상을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군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상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사고를 낸 개인 사업자의 배상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자체 예산을 지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시·도는 유족측이 1인당 최소 1억5,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해 올 것으로 보고 있다.모두 합치면 34억5,000만원이 넘는다.그렇지만 화성군은 재정 부족으로 분향소 설치비와 장제비,유족관리비용조차도 버거워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도·군이 걱정하는 것은 민사소송이다.인·허가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점이 드러나 소송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경찰 수사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상 과실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유족들의 청구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수사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별취재반
1999-07-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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