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어린이캠프 참사] 씨랜드 사고원인

[화성 어린이캠프 참사] 씨랜드 사고원인

입력 1999-07-01 00:00
수정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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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또 한번의 대형참사를 빚었다.

30일 새벽 어린이 19명을 포함,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건도 전형적인 인재(人災)였음이 드러났다.

우선 소방서가 현장에 늑장출동을 해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경찰이 추정하는 화재발생 시간은 30일 0시 30분.현장에 처음 소방차가 도착한 시간은 80여분이 지난 새벽 1시58분이었다.

신고부터가 늦었다.1시간11분이 지난 오전 1시41분에야 화재신고가 접수됐다.여기에다 9Km 떨어진 곳에 있는 남양파출소 서신파견소의 소방차는 화재현장이 외진 곳에 있는데다 2∼3Km구간은 비포장 도로여서 출동에 어려움을겪었다.뒤에 오산소방서 등에서 지원이 왔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불길이 이미 거세게 번진 상태라 인명구조는 포기하고 진화에만 진력할 수 밖에 없었다.

수련원으로 부적합한 건물이 허가가 나면서 피해도 컸다.불이 난 수련원 C동 건물은 2층과 3층이 52개의 컨테이너를 쌓아 만든 조립식 가건물이다.경량철골과 목조가 혼재돼 연소성이 강해 화재가 나면걷잡을 수 없이 불이 번진다.외부마감재는 목재이고 안쪽은 철골이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목재를 태우며 불길이 번지기 때문이다.

특히 외벽과 천장 등은 스티로폼으로 마감해 불이 나자 진한 독성연기를 내뿜었다.

그러나 관할 화성군청에는 이 건물이 철근콘트리트와 철골조로 지어진 정상건축물인 것으로 등재돼 있다.화성군 건축과의 관계자는 “사용승인을 내줄당시 가건물인줄 몰랐다”면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가 감리를 맡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류검토만으로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현장을 찾은 서울 시립대 도시방재공학과 윤명오(尹明悟)교수는“내화구조물이 아니므로 건축법상 통과될 수 없는 시설이 다중이 이용하는청소년 수련시설로 쓰인 것이 대형참사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수련시설 내에는 제대로 된 소화시설도 없었다.야영장 안에 있는 소화기를점검한 결과,3.3Kg들이 소화기는 거의 비어있었다.이미 사용한 것들을 충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소화기 분출노즐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길이 52m 건물에 출입구는 좌우 양쪽에 있는 계단이 전부였다.불이 나면 이번처럼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상황은 이랬지만 지난 4월 초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소방점검을 한 남양소방파출소측은 소화기 비치,출입구 여부 등 소화시설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다.

5∼6세의 어린이를 인솔한 교사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도 화(禍)를 자초했다.

인솔 교사들은 어린이와 함께 잠을 자면서 감독을 해야 하는데도 처음 불길이 번진 3층 301호를 비롯,대다수 방에 인솔 교사가 없었다.

그 시간 인솔교사들은 건물 옆 사무실 바깥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취재반
1999-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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