精文硏 개원21돌 학술대회/”신뢰사회와 21세기 한국”

精文硏 개원21돌 학술대회/”신뢰사회와 21세기 한국”

입력 1999-07-01 00:00
수정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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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韓相震) 개원 21주년 기념학술대회가 ‘신뢰사회와 21세기 한국’을 주제로 30일 이 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주제발표 내용중 제2분과 ‘부패추방과 신뢰사회-참여연대의 관점’에서 발표된 ‘부패추방과 신뢰사회구축’(朴元淳·참여연대 사무처장)과 ‘부패추방을 위한 환경개선’(李銀榮·외국어대 교수·법학)을 요약한다.]- 골자 부패방지법 필수 한국사회를 두고 흔히 ‘ROTC공화국’이라고 한다(Republic of Total Corruption).요람에서 무덤까지 ‘뒷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형사고의 뒤에는 항상 부정부패가 있어 왔다.부정부패는 기업윤리와 사회질서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낳는다.

과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언제나 요란한 사정구호를 외쳤지만 성공한예는 드물다.이는 정권 차원에서 전 정권의 비리와 부패를 문제삼음으로써자신의 도덕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그동안의 부패추방운동은 이처럼 위로부터,그것도 정부가 주관한 것뿐이었다.뿐만 아니라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고 엄단하는 한편 스스로 반부패의 대중운동을 정부가 주도해 왔다.민간차원에서 자율적인 부패추방운동을 해 본 경험은 거의 없다.

부패추방의 첫번째 관건은 그 운동의 지속성에 있다.과거 정부가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내세우다가 흐지부지함으로써 부정부패추방은 오히려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되곤 했다.부정부패의 정도가 심하고 뿌리가깊을수록 그 추방운동 역시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다.또 부패추방의 대상은부패한 모든 공직자와 기업인,모든 국민이 돼야 한다.거기에 상하와 귀천의구별이 있을 수 없다.오히려 권력층과 부자가 엄벌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아울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추방은 행정의 투명성과 그에 따른 책임성 강화가 필수적이다.그러나 현행 정보공개법은 공개 예외사유를 지나치게 확장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이같은 장애물 제거야말로 부패예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와함께 비리와 부패가 있어도 그에 대한엄중한 문책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현재의 적발·수사·기소·재판·복역·사면·복권 등의 과정에서 제대로 처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오히려 그 과정에서 은폐,축소,사면됨으로써 비리사범이 곧바로 대중 앞에 얼굴을 나타내 국민들의좌절감만 증폭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공공기관에서 내부에 독립적인 징계·인사·감찰위원회를 두고 구성원의 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리를 하는 경우도드물다.이런 상황에서는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것도,다수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쉽지 않다.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추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혁방안이 필수적이다.

우선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돈세탁방지제도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며 공직자윤리제도의 강화,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보완 등 기존 제도의 보완·강화가 절실하다.특히 사정기관의 독립적이고도 효율적인 수사권 행사도보장돼야 한다.

참여연대는 96년 1월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는데 이는언론마저 부패한 마당에서 시민운동이 감당해 내야 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참여연대는 부정부패 관련 여러 제도를 통합한 ‘통합 부패방지법’ 제정을위해 각국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모범법안을 마련하였다.이미 국제사회에서도 ‘부패라운드’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부패추방은 이제 한시도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부패추방 위한 환경개선 부패추방을 위해선 우선 공직자의 생활문화 개선을 토대로 그에 따른 행동강령 마련과 실시,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민참여가 중요한요소랄 수 있다.

공직사회의 생활문화 개선 측면에서 공·사의 확실한 구별은 부패추방의 첫걸음이다.모든 공직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사 구별이 명확치 않으므로 정부나 회사가 그 선을 그어주는 게 좋다.건전한 회식문화의 정착도 중요하다.

공직자의 건전한 회식기준을 마련해 공직사회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여기에 공직자의 청첩장 안 돌리기 등 건전한 혼·상례 관행이 따라야 한다.현행공직자윤리법에는 경조사의 부조금을 빙자한 뇌물의 제공이 전혀 규제되지않아,법을개정 또는 제정해 규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같은 생활문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을 정할필요가 있다.공직자에게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제재하는실천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타 직원의 직무수행에영향을 미치는 알선 청탁 소개는 물론 직무관련자들에게 제3의 이해관계자(세무사 변호사 판사 건축사 등) 알선 청탁 소개 금지 ▲민원 처리에 일정기간 이상이 걸릴 경우 민원인에게 중간 처리상황 통보 의무화 ▲업소출장은사전계획된 업소를 원칙으로 하되 출장신고제를 채택,임의적인 업소방문 예방 ▲직무와 관련한 부당이익 및 선물 수수 금지와 이와 관련한 ‘이권개입금지’‘업무외 소득 신고’‘접대 및 선물 수수의 금지’‘선물 등의 처리절차’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선 행동강령과 부패방지법을 연계시켜 강제성을 확보하고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또 시민들에게도 행동강령을 숙지시켜 시민들이 공무원을 대할 때 그 행동강령에 맞게 행동하도록 계몽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토대로 부처별로 그 특성에 맞는 ‘특정업무에 관한 공무원행동강령’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에 의한 부패추방이다.시민들이 원칙에 순응하겠다는의식과 부정행위를 묵과하지 않는 고발정신을 높이는 캠페인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시민들이 부정행위를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 또는 사회봉사점수가산,직장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여기에 행정정보공개 및 시민의 행정참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각종 정부업무의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시민이 주요 사업계획의 과정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시민이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민 감사청구제’를 도입하면 청구를 받은 기관은 일정기간내에 의무적으로 감사를 개시하도록 될 것이므로 비리사실의 은폐 및축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부정부패추방 캠페인 전개도 효과적이다.▲각분야의 부패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 공청회 워크숍 개최와 ▲시민·종교단체의 부패추방운동 장려 ▲부패추방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부패고발센터의 설립 장려 ▲전문직 종사자의 부패추방운동단체 결성 장려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행동강령 마련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은영 한국외대교수·법학
1999-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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