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수용토지 보상가격 탄력적 적용을

[발언대] 수용토지 보상가격 탄력적 적용을

김흥수 기자 기자
입력 1999-07-01 00:00
수정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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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 발전의 기초 에너지인 전기는 인체에 있어서 물이나 산소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이러한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져 송전선로와 변전소 및 배전선로를 따라 필요한 곳으로 보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송전 철탑 및 변전소 등이 건설돼야 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사유재산인 토지의 매매가 선행돼야만 한다.한전에선 땅을 사야 하고 소유지주는 땅을 팔아야만 하는 공익사업 구현과 사유재산 보호의양면성이 내포돼 있다.

지가보상은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제시하지만 토지소유자 개개인에게는 100%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토지는 가격만으로 그 가치를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정서가 농경사회 문화와 풍수지리설 등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지가보상은 감정평가 금액과 개개의 구체적 환경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률·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의 송전철탑은 일직선상으로 세워졌으나 오늘날에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구불구불 돌아간다.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여기에는 땅을 못사 막대한 투자공사비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가슴아픈 속사정이 있는 것이다.

땅을 가진 지주는 나도 전기를 쓴다는 대승적인 사고로 매매에 임해야 하며객관적인 근거 제시로 토지보상이 가능하도록 무조건적인 공익사업 추진 반대는 하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다.협의보상이 최선의 해결책이지만 그 다음법적 절차에 대해 지주들은 알아야만 한다.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가능함을 알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경제원칙에 맞는 행동일 것이다.수용 이전의 보상가격이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시 결정되는 보상가격보다 고가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예산의 절약은 물론이거니와 21세기의 경제대국 건설을 위한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절한 보상제도의 확립을 관계당국에 건의한다.이와 함께 일반인들도 사려깊은 이해로 전력사업에 대한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김흥수[한전 광주전력관리처 용지과]
1999-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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