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9일부터는 주택수리 등에서 발생하는 주당(週當) 5t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일정한 처리비만 내면 시·군·구청에서 처리해 준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8월9일부터 주당 5t 미만의건설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폐가구나 폐가전제품처럼 시·군·구청에서 처리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설폐기물이 주당 1t미만인 경우에만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해 왔다.
또 건설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배출자가 신고한 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상 산업폐기물과 관련된 제반 규정이적용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불법투기나 불법매립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주민생활 편의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호영기자 alibaba@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8월9일부터 주당 5t 미만의건설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폐가구나 폐가전제품처럼 시·군·구청에서 처리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설폐기물이 주당 1t미만인 경우에만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해 왔다.
또 건설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배출자가 신고한 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상 산업폐기물과 관련된 제반 규정이적용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불법투기나 불법매립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주민생활 편의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호영기자 alibaba@
1999-06-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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