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보도하다 오보 형사책임 못 묻는다

신속보도하다 오보 형사책임 못 묻는다

입력 1999-06-25 00:00
수정 199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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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다투는 언론의 보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오보에 대해서까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재판관)는 24일 전 강원도의원 정모씨가 “95년 남북 지방의회간 교류협력 성사 희망 서한을 ‘김일성 애도서신’으로 잘못 보도한 강원일보와 기자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언론보도를 둘러싼 민·형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자유의 위축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언론환경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임병선기자 bsnim@

1999-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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