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보도하다 오보 형사책임 못 묻는다

신속보도하다 오보 형사책임 못 묻는다

입력 1999-06-25 00:00
수정 199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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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다투는 언론의 보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오보에 대해서까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재판관)는 24일 전 강원도의원 정모씨가 “95년 남북 지방의회간 교류협력 성사 희망 서한을 ‘김일성 애도서신’으로 잘못 보도한 강원일보와 기자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언론보도를 둘러싼 민·형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자유의 위축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언론환경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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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기자 bsnim@

1999-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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