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보도하다 오보 형사책임 못 묻는다

신속보도하다 오보 형사책임 못 묻는다

입력 1999-06-25 00:00
수정 199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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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다투는 언론의 보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오보에 대해서까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재판관)는 24일 전 강원도의원 정모씨가 “95년 남북 지방의회간 교류협력 성사 희망 서한을 ‘김일성 애도서신’으로 잘못 보도한 강원일보와 기자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언론보도를 둘러싼 민·형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자유의 위축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언론환경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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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기자 bsnim@

1999-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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