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8월부터 통합법인 설립때 세제 지원

재경부, 8월부터 통합법인 설립때 세제 지원

입력 1999-06-25 00:00
수정 199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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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합병이나 인수에 걸림돌이되는 세제가 대폭 고쳐져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올 연말까지에 한해 항공기와 철도차량 통합법인 설립의 경우처럼 2개 이상의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1년 이내에 공동으로 현물 출자하더라도 자산재평가를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게 된다.현재는 법인들이 재평가후 1년이 지나서 출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는다.여러 개 기업이 공동으로 현물출자해 만든법인이 중복된 자산을 매각하면 특별부가세 50%를 감면받게 된다.또 같은 그룹내 특수관계 법인들이 합병하면서 적자난 기업의 결손금을 인수할 경우 손비처리를 해준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구조조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관련법 개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용섭(李庸燮) 세제총괄심의관은 “기업들이 요구한 대로 기업구조조정의걸림돌인 세제지원을 마무리하는 조치인 만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연말까지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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