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능직 노조설립 움직임

지자체 기능직 노조설립 움직임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1999-06-24 00:00
수정 199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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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기능·고용직 공무원들이 노조설립 신고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노조설립이 이뤄질지 여부가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지역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9일 노조설립 창립총회를 열고 지난 21일 서울시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노조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 가운데 철도청·정보통신부·국립의료원의 현업부서 직원들의노조도 국가공무원법의 이런 규정 때문에 설립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24일쯤 이같은 방침을 정식 통보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직 공무원들은 노조설립이 가능한 범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시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노조 허용 범위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상의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보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기능직 지방공무원들의 노조설립문제는 앞으로 핫 이슈로 떠오를 것같다.전문가들은 ‘노조설립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조례조차 정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전문가들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이 있는데도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조례 제정은 앞으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방공무원 노조설립에 관해선 조례로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으나 법 제정 26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집행기관의 탓으로만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입법 의무가 있는 지방의회와 의원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공공서비스분과의 이상훈(李尙勳)부장은 “지난 96년에도 노조 설립신고를 했으나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는데 이번에도같은 이유로 반려하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설립신고서가 반려되면 곧바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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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1999-06-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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