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안해도 처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안해도 처벌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9-06-24 00:00
수정 199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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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또 법인인 부동산중개업자의 겸업금지제도도 폐지된다.정부는 23일 김홍대(金弘大)법제처장 주재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법령 963개를 정비키로 했다.

부동산중개업법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인의 업무구역을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공익법인 등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세무확인절차,방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대통령 및 부령에서 명백히 규정하도록 개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반과세자,과세특례자로 이원화돼 있던 과세유형이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 삼원화됨에 따라 간이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개선되도록 관련규정 개정.

교통안전공단법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분담금의 분담방법,분담비율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으로 헌법에 위배되기때문에 법률에 분담비율 등을 규정.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및 정지 근거를 공동주택관리령에명확히 규정.

약사법시행령 무면허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보다 약사 면허소지자가 약국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영업을 한 경우의 처벌이 더 무겁기 때문에 행정처분기준을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일정기간 보장함으로써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출연기관화.

이도운기자 dawn@
1999-06-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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