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稅收用 관광세 신설을”

“지방稅收用 관광세 신설을”

김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6-24 00:00
수정 199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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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세정과장들은 2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립박물관에서 ‘제 2회 지방세정협의회’를 열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으로 지방세 신설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14건의 세법 개선안을마련,행정자치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지자체 대표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입장료와 숙박요금 등에 대한 관광세(10%)를 신설하고 재산가치가 있는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교통부가 오는 200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7∼10인승 승합차(전체 승용차의 11.8%)의 자동차세의 현실화 방안도 2003년으로 2년 앞당겨 시행하고,각종 건설공사에 부과하는 지역개발세 역시 광물채굴 업체와 바다물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소에까지 확대 부과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 변경시 30일내에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하지않았을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등록 전입신고장에 자동차주소지 변경난을 추가하는 것 등 불합리한 과세제도의 개선안도 내놓았다.

한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선안은 각 자치단체가 세수확대 방안과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의견을 모은 것 ”이라며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이같은 요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정협의회는 각 광역자치단체 세정과장들이 지자체의 재정난 극복을 위한 세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 대전에서 창립총회를개최한 이후 2번째로 열린 것으로 중앙정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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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6-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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