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안 6개시·군 “지방교부세 수산분야 상대적 홀대”

경남연안 6개시·군 “지방교부세 수산분야 상대적 홀대”

입력 1999-06-24 00:00
수정 199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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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연안의 시·군들이 참여하는 ‘한려해상권 행정협의회’는 22일 하동군청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수산분야를 더 많이 포함시켜줄 것을 경남도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행정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교부세 산정항목 중 수산분야는 어업가구수와 어업종사자수,어선 및 어업지도선 보유수,해안선 길이 등 일부 기준만 포함돼있을뿐 양식시설과 어항관리,해양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은 산정항목에서 배제돼 있다. 이 때문에 연안 시·군이 내륙에 위치한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교부세를 배정받고 있다.

농업분야의 경우 경지면적에 대한 투자적 경비가 산정항목에 포함되지만 수산업은 바다면적이 반영되지 않아 바다 및 항만청소,소규모 어항관리 등 바다 관련 각종 지출경비에 국고보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행정협의회는 또 방파제와 선착장,호안도로 등의 유지관리비도 반영돼 있지않은데다 염분에 노출돼 내륙에 비해 30%이상 손상이 많은 연안의 포장도로관리비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지면적의 10배가 넘는 2,200㎢의 바다를 관리하고 있는 통영시의 경우 최근 3년간 한해 평균 145억원을 수산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나 이중 50%가 넘는75억원상당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수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형평성 있는 재정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려해상권 행정협의회는 통영시를 비롯,거제·사천시와 고성·하동·남해군 등 경남연안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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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이정규기자 jeong@
1999-06-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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