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주기만 해야하나”…공무원 ‘접수금지’에 불만 토로

“조의금 주기만 해야하나”…공무원 ‘접수금지’에 불만 토로

최치봉 기자 기자
입력 1999-06-24 00:00
수정 199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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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가운데축·조의금 접수금지조항에 모순이 많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10개 항목 가운데 ‘직위를 이용해 경조사를 알리거나축·조의금을 접수하지 않겠습니다’란 두번째 항목을 ‘축·조의금을 받지않은 대신 주지도 않겠습니다’로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문구가 축·조의금만 주게 되고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 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 집안에 상을 당했을때 형제 모두가 공무원이거나 독자가 공무원일 경우는 조의금을 받지 못하록 하고 형제중 한명이라도 공무원이 아니면 조의금을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 공무원은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해 개혁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준수사항 가운데 두번째 항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만 봉노릇을 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1999-06-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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