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글을 쓰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숙명이면서 모순과도 같은 화두다.
사람얘기를 써서 살아가는 작가나 언론인들에겐 더욱 그렇다.그들은 제3자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가 하는 사회적 룰과 기준을 놓고 늘 고민해온 집단들이다.
22일 일본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은 ‘글쟁이’들의 표현의 자유와프라이버시를 둘러싼 해묵은 고민과 논쟁을 증폭시킬 조짐이다.
첫째 사건은 재일 한국인 2세 여류작가 柳美里씨(31)의 소설에 내려진 일본 법원의 출판금지명령이다.법원은 소설의 모델이 된 여성(30)이 제기한 소송에서 “등장인물의 선천성 장애묘사는 주변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뚜렷해 원고(原告)에게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결했다.
창작보다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한 이번 판결은 일본 최초로 문학에서 지켜져야 할 프라이버시 보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범람하는 출판물,인터넷의 홍수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나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은재론의 여지가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예술에 대한 법적 단죄(斷罪)’는 재판직후 柳씨가 밝혔듯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로 일본 예술계의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현실과 허구가 혼재돼 있어 독자들이 허구를 현실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요지의 이번 판결은 현실을 소재로 창조하고 현실과 허구를 넘나드는작가의 창작활동에 제약을 부과한 셈이 됐다.
둘째로는 주간지 여기자가 정계거물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75) 전총리의 병실에 잠입,취재보도한 사건이다.여기자는 간호사 옷에 변장을 하고 숨어들어 베일에 싸인 다케시타 전총리의 근황을 특종보도했다.주간지측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인의 건강상태를 궁금해하는 독자의 알 권리 가운데 후자를 택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취재방법이과 프라이버시 침해란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개인의 정보가 헐값에 거래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미디어와 정보 홍수의 시대’에서 우리도 한번쯤 음미하고 넘어가야할 이웃나라 사건인 것 같다.
황성기 국제팀 차장marry01@
사람얘기를 써서 살아가는 작가나 언론인들에겐 더욱 그렇다.그들은 제3자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가 하는 사회적 룰과 기준을 놓고 늘 고민해온 집단들이다.
22일 일본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은 ‘글쟁이’들의 표현의 자유와프라이버시를 둘러싼 해묵은 고민과 논쟁을 증폭시킬 조짐이다.
첫째 사건은 재일 한국인 2세 여류작가 柳美里씨(31)의 소설에 내려진 일본 법원의 출판금지명령이다.법원은 소설의 모델이 된 여성(30)이 제기한 소송에서 “등장인물의 선천성 장애묘사는 주변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뚜렷해 원고(原告)에게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결했다.
창작보다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한 이번 판결은 일본 최초로 문학에서 지켜져야 할 프라이버시 보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범람하는 출판물,인터넷의 홍수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나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은재론의 여지가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예술에 대한 법적 단죄(斷罪)’는 재판직후 柳씨가 밝혔듯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로 일본 예술계의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현실과 허구가 혼재돼 있어 독자들이 허구를 현실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요지의 이번 판결은 현실을 소재로 창조하고 현실과 허구를 넘나드는작가의 창작활동에 제약을 부과한 셈이 됐다.
둘째로는 주간지 여기자가 정계거물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75) 전총리의 병실에 잠입,취재보도한 사건이다.여기자는 간호사 옷에 변장을 하고 숨어들어 베일에 싸인 다케시타 전총리의 근황을 특종보도했다.주간지측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인의 건강상태를 궁금해하는 독자의 알 권리 가운데 후자를 택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취재방법이과 프라이버시 침해란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개인의 정보가 헐값에 거래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미디어와 정보 홍수의 시대’에서 우리도 한번쯤 음미하고 넘어가야할 이웃나라 사건인 것 같다.
황성기 국제팀 차장marry01@
1999-06-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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