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잡힌다”

금감원,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잡힌다”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9-06-23 00:00
수정 1999-06-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걸린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계도문과 함께 190쪽짜리 불공정거래 사례집을 냈다.그동안 적발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정 행위,미국의 불공정거래 유형 등을 소개하고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수 밖에 없는 9가지 이유를 곁들였다.

먼저 모든 거래는 전산으로 입력되고 일정한 기준을 벗어난 거래는 자동적으로 경고음이 울린다.특별한 이유없이 이뤄지는 거래는 1차적인 추적대상이고 주가와 거래량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즉각 매매심리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심리결과와 민원,진정,언론보도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의 정보를입수하고 입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전문 인력을 투입한다.금감원은 혐의사실 뿐아니라 거래과정에서 법이나 규정을 어긴 사항이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인수·합병(M&A) 및 신기술 정보 이용▲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높이기 위한 주가조작 ▲PC통신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 ▲선물거래시 고객의 매매정보를 이용한 사전거래 등을 들었다.

백문일기자 mi

1999-06-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