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들이 여신액(대출+지급보증) 5억원을 넘는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대출액의 일정부분을 예금에 들 경우 우대금리로 대출해 주는 ‘보상예금’ 제도가 실시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보상예금 취급지침’을 마련,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지침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구속성예금 지도기준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대한매일 5월8일자 보도) 이에 따르면 여신액이 5억원을 넘는 중소기업은 대출액의 5∼20% 범위에서보상예금을 들면 대출금리를 1∼2%포인트 정도 감면받게 된다.보상예금을 거부할 경우 통상의 대출금리가 적용되지만 은행들은 이를 이유로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보상예금의 종류는 자유입출금 방식의 요구불 또는 저축성예금 두가지로 국한되며,정기예금과 예금만기 후 다시 예금을 예치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여신액이 5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대출을 빌미로 예·적금을 들도록 강요하지 못한다.다만 신용도와 은행수익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원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
연합회측은 “보상예금은 돈을 빌리려는 기업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출금리를 우대한다는 점에서 구속성예금과 다르다”며 “구속성예금을 둘러싼 분쟁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보상예금 취급지침’을 마련,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지침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구속성예금 지도기준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대한매일 5월8일자 보도) 이에 따르면 여신액이 5억원을 넘는 중소기업은 대출액의 5∼20% 범위에서보상예금을 들면 대출금리를 1∼2%포인트 정도 감면받게 된다.보상예금을 거부할 경우 통상의 대출금리가 적용되지만 은행들은 이를 이유로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보상예금의 종류는 자유입출금 방식의 요구불 또는 저축성예금 두가지로 국한되며,정기예금과 예금만기 후 다시 예금을 예치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여신액이 5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대출을 빌미로 예·적금을 들도록 강요하지 못한다.다만 신용도와 은행수익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원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
연합회측은 “보상예금은 돈을 빌리려는 기업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출금리를 우대한다는 점에서 구속성예금과 다르다”며 “구속성예금을 둘러싼 분쟁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1999-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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