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비스 헌장은 ▲열과 성을 다한 친절 서비스 제공 ▲민원업무의 신속 공정 처리 ▲민원처리와 민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민원인의 의견 및 제안 적극 수렴 등 4개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또 서비스 헌장의 세부 이행지침으로 ‘서비스 이행 표준’도 마련했다.
‘이행 표준’은 ▲민원인이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할 것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을 것 등 기본적인 대민 봉사자세와 함께 ▲재소자면회예약제 정착을 통한 민원인 대기시간 감축 ▲휴일 및 토요일 재소자 면회제 ▲장애인 전용 출입국 심사대 지정 운영 등 모두 30여 가지의 실천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소자 면회예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 면회업무 전용 직통전화(각 국번에 0101)를 설치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특성상 구성원이 불친절하면 국민들이 각별히 아픔과 불신을 느끼게 된다”면서 “민원행정을 대폭 강화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서비스 헌장은 ▲열과 성을 다한 친절 서비스 제공 ▲민원업무의 신속 공정 처리 ▲민원처리와 민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민원인의 의견 및 제안 적극 수렴 등 4개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또 서비스 헌장의 세부 이행지침으로 ‘서비스 이행 표준’도 마련했다.
‘이행 표준’은 ▲민원인이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할 것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을 것 등 기본적인 대민 봉사자세와 함께 ▲재소자면회예약제 정착을 통한 민원인 대기시간 감축 ▲휴일 및 토요일 재소자 면회제 ▲장애인 전용 출입국 심사대 지정 운영 등 모두 30여 가지의 실천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소자 면회예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 면회업무 전용 직통전화(각 국번에 0101)를 설치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특성상 구성원이 불친절하면 국민들이 각별히 아픔과 불신을 느끼게 된다”면서 “민원행정을 대폭 강화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06-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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