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이상공무원 경조사 못알린다

과장이상공무원 경조사 못알린다

입력 1999-06-21 00:00
수정 1999-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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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지방의 과장 이상 공무원들은 경·조사시 축의·조위금을 일절 받지 못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최근 발표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중 논란이 되고 있는경·조사시 축의·조위금 및 화환·화분 접수 금지범위와 관련,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직무관련 단체나 업체 등에 경조사를 알릴 수 없다.특히 본인은 물론 동료나 상사·부하직원을 통한 경조사 고지행위까지 금지토록 했다.그러나 신문 등 언론매체의 부음란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일반적 고지는 가능하도록 했다.

축의금의 경우 중앙 및 지방 각급기관의 과장 이상 간부급 공무원은 일절접수할 수 없게 된다.방명록 비치도 금지토록 했다.

조위금은 상주가 간부급 공무원 한 명이면 접수나 방명록을 비치할 수 없도록 했다.상을 당한 형제자매 가운데 간부급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위금 접수만 금지하고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대상으로 한 조위금 접수는 허용토록 했다.

축의·조위금을 접수할 수 있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경우도 축의·조위금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또 경사나 이·취임시 화환·화분 수수행위를 모두 금지했다.

조사의 경우도 상주가 공무원 한 명일 경우 화환·화분을 금지하되 상을 당한 형제자매 가운데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화환·화분 접수만 금지토록 했다.이에 따라 경조사시 가급적 화환·화분보다는 축전·조전 등으로 경조를 표하도록 권장토록 했다.

나머지 개별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직자로서의 윤리 및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해 기관 실정에 맞도록 실천사항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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