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물부담금’ 책정 난항

‘팔당 물부담금’ 책정 난항

김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6-19 00:00
수정 1999-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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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물을 상수원으로 쓰는 수도권 주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관리법 발효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지자체간의 이견으로 아직까지 부담금을 정하지 못한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는 부담금 책정문제를 놓고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5∼6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벌였으나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t당 178원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서울과 인천은 줄곧 70원과 90원을 고수하고 있다.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최근 공동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산정된 적정 금액은 t당 285원이었다.

이에 따라 협의를 주관하고 있는 환경부는 t당 100원의 절충안을 제시하며조율을 시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간 이견폭이 워낙 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경기도 동부권협의회 소속인 이천·구리시,광주·양평군 등 4개지역 단체장들은 지난 17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를 방문,주민지원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부담금을 t당 120원 이상으로 책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달 1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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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6-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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