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문회(이사장 李應百)와 한국어문교육연구회(회장 鄭琦鎬)는 17일 새주민등록증에 한글이름만 표기토록 한 것은 국민의 성명권을 침해한 결정이라며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주민등록증의 성명 한글표기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새 주민증의 이름을 한자 없이 한글로만 표기토록 한 결정은 전통문화의 핵심인 성씨 제도를 허물고 동명이인 혼동 등으로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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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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