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박용권남구청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광주지법, 박용권남구청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1999-06-18 00:00
수정 1999-06-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신청합의부(朴幸勇부장판사)는 17일 광주 남구의회 의원 10명이박용권(朴容權·구속)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재판에 계류중인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사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처분 신청은 소송상 분쟁의 확정판결 때까지 기다릴 경우 현저한 손해가 예상될 때 내리는 잠정 조치”라며 “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있을때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데 신청인 주장은 민사소송법상 권리보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에게 구청장 불신임결의권이 부여되지 않은 만큼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정할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의회 소속 18명중 서채원(徐采源)의원 등 10명은 지난 4월“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중인 박구청장으로 인해 구정 수행 등에 공백이 있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실개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공간 돼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및 실개천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고 의원은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현장 안전 관리와 공사 일정의 차질 없는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 보고에는 영등포를 지역구로 하는 채현일 국회의원과 전승관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장 및 의원들도 함께해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과 실개천 조성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목동운동장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총 3.51㎞ 구간의 차로를 기존 9~11차로에서 7~9차로로 줄이고, 보행 및 녹지 공간을 넓히는 사업이다. 총 1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7년 12월 전체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영등포구청 교차로 북측에서 영등포경찰서 교차로 북측까지 약 302m 구간에는 실개천이 새롭게 조성된다. 이 실개천은 당산삼성2차아파트부터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인근까지 이어지며, 현재 202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고 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thumbnail - 고기판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실개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공간 돼야”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1999-06-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