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박용권남구청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광주지법, 박용권남구청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1999-06-18 00:00
수정 1999-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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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신청합의부(朴幸勇부장판사)는 17일 광주 남구의회 의원 10명이박용권(朴容權·구속)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재판에 계류중인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사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처분 신청은 소송상 분쟁의 확정판결 때까지 기다릴 경우 현저한 손해가 예상될 때 내리는 잠정 조치”라며 “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있을때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데 신청인 주장은 민사소송법상 권리보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에게 구청장 불신임결의권이 부여되지 않은 만큼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정할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의회 소속 18명중 서채원(徐采源)의원 등 10명은 지난 4월“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중인 박구청장으로 인해 구정 수행 등에 공백이 있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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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기창기자 kcnam@
1999-06-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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