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박용권남구청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광주지법, 박용권남구청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1999-06-18 00:00
수정 1999-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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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신청합의부(朴幸勇부장판사)는 17일 광주 남구의회 의원 10명이박용권(朴容權·구속)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재판에 계류중인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사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처분 신청은 소송상 분쟁의 확정판결 때까지 기다릴 경우 현저한 손해가 예상될 때 내리는 잠정 조치”라며 “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있을때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데 신청인 주장은 민사소송법상 권리보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에게 구청장 불신임결의권이 부여되지 않은 만큼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정할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의회 소속 18명중 서채원(徐采源)의원 등 10명은 지난 4월“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중인 박구청장으로 인해 구정 수행 등에 공백이 있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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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기창기자 kcnam@
1999-06-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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