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박용권남구청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광주지법, 박용권남구청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1999-06-18 00:00
수정 1999-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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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신청합의부(朴幸勇부장판사)는 17일 광주 남구의회 의원 10명이박용권(朴容權·구속)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재판에 계류중인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사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처분 신청은 소송상 분쟁의 확정판결 때까지 기다릴 경우 현저한 손해가 예상될 때 내리는 잠정 조치”라며 “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있을때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데 신청인 주장은 민사소송법상 권리보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에게 구청장 불신임결의권이 부여되지 않은 만큼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정할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의회 소속 18명중 서채원(徐采源)의원 등 10명은 지난 4월“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중인 박구청장으로 인해 구정 수행 등에 공백이 있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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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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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기창기자 kcnam@
1999-06-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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