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박용권남구청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광주지법, 박용권남구청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1999-06-18 00:00
수정 1999-06-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신청합의부(朴幸勇부장판사)는 17일 광주 남구의회 의원 10명이박용권(朴容權·구속)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재판에 계류중인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사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처분 신청은 소송상 분쟁의 확정판결 때까지 기다릴 경우 현저한 손해가 예상될 때 내리는 잠정 조치”라며 “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있을때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데 신청인 주장은 민사소송법상 권리보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에게 구청장 불신임결의권이 부여되지 않은 만큼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정할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의회 소속 18명중 서채원(徐采源)의원 등 10명은 지난 4월“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중인 박구청장으로 인해 구정 수행 등에 공백이 있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1999-06-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