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새 법이 하나 시행된다.‘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이다.이는 양성(兩性)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 담긴시도로 우리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만 하다.
이 법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할 뿐 아니라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몇년 전 남편과 함께 ‘직장에서 플레이보이를 봐도 됩니까’라는 책을 쓴적이 있다.책 제목은 미국의 한 잡지에 독자가 성희롱과 관련해 던져온 질문에서 딴 것이다.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이런 식의 질문이 많아지리라고 본다.법에 어긋난 행위를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이럴 때는 어떻게해야 되는가” 또는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많이 생기게될 것이다.
그래서 여성특위는 ‘성희롱 금지기준’을 포함한 ‘남녀차별금지기준’을배포,궁금증을 풀어 줄 계획이다.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참고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 한 가지를 든다면 남성은(여성도 마찬가지다) 여성의(남성에게도 해당됨)몸 근처에 손이 갈 때는 확실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을해야 한다는 것이다.예컨대 여성의 머리에 벌레가 앉아 있다 할 때 손으로집어서 치워주는 행동을 하기보다 반드시 우선 “지금 당신의 머리 위에 무엇이 있는데 내가 치워줘도 좋을까요”하고 물어야 한다.
한 여자고등학교의 남자 교장선생님이 이름표를 달지 않은 한 학생을 보고“너는 왜 이름표를 달지 않았니”하면서 그 학생의 가슴 포켓 안에 있던 이름표를 밖으로 꺼내 준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마땅히 그 선생님은 “아무개야,이름표를 꺼내 놓아라” 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 학생의 몸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사실 이와 같이 사람의 몸 가까이서 벌어지는 일은 남녀간이 아니라 부모자식간이라 할지라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심해야 한다.상대의 몸에 손을가져 간다는 것 자체가 인격 침해의 소지가 많고 그런 것을 당하고도 익숙해지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도 남에게 그런 무례를 범하기 쉬울 뿐 아니라 자기비하(自己卑下) 관념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신체적인 폭력(성희롱 포함)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행동규범이 서기를 바란다.
이 법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할 뿐 아니라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몇년 전 남편과 함께 ‘직장에서 플레이보이를 봐도 됩니까’라는 책을 쓴적이 있다.책 제목은 미국의 한 잡지에 독자가 성희롱과 관련해 던져온 질문에서 딴 것이다.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이런 식의 질문이 많아지리라고 본다.법에 어긋난 행위를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이럴 때는 어떻게해야 되는가” 또는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많이 생기게될 것이다.
그래서 여성특위는 ‘성희롱 금지기준’을 포함한 ‘남녀차별금지기준’을배포,궁금증을 풀어 줄 계획이다.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참고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 한 가지를 든다면 남성은(여성도 마찬가지다) 여성의(남성에게도 해당됨)몸 근처에 손이 갈 때는 확실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을해야 한다는 것이다.예컨대 여성의 머리에 벌레가 앉아 있다 할 때 손으로집어서 치워주는 행동을 하기보다 반드시 우선 “지금 당신의 머리 위에 무엇이 있는데 내가 치워줘도 좋을까요”하고 물어야 한다.
한 여자고등학교의 남자 교장선생님이 이름표를 달지 않은 한 학생을 보고“너는 왜 이름표를 달지 않았니”하면서 그 학생의 가슴 포켓 안에 있던 이름표를 밖으로 꺼내 준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마땅히 그 선생님은 “아무개야,이름표를 꺼내 놓아라” 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 학생의 몸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사실 이와 같이 사람의 몸 가까이서 벌어지는 일은 남녀간이 아니라 부모자식간이라 할지라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심해야 한다.상대의 몸에 손을가져 간다는 것 자체가 인격 침해의 소지가 많고 그런 것을 당하고도 익숙해지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도 남에게 그런 무례를 범하기 쉬울 뿐 아니라 자기비하(自己卑下) 관념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신체적인 폭력(성희롱 포함)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행동규범이 서기를 바란다.
1999-06-11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