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매장에도 면세점 설치 허용

임대매장에도 면세점 설치 허용

입력 1999-06-09 00:00
수정 1999-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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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8일임대한 매장에도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했다.

규제개혁위는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외국인 편익증진과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건물소유자에게만 면세점을 허용하는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0평 이상 매장을 확보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누구나 면세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면세점에 국산품을 진열하려 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신고서만 제출하면 물품 진열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김포국제공항,신라·롯데호텔 등 20곳에 면세점이 설치돼 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자동차회사가 차량 개발 및 양산때 두 차례 해온자동차 연료소비효율시험을 일원화해 한번 시험한 결과를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최소 회전반경(6미터)을폐지하고,사내 방송을 통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전액 부담하는 사용자가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에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청문절차도 신설된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6-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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