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지연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지연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6-05 00:00
수정 1999-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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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에 기존 공무원들의 연금수급 기득권이 침해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자치부는 4일 “지난 1월 중순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을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준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을 보완하는 문제가 남아있어 용역결과 제출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당초 5월말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제출받는다고 밝혀 왔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도 “용역계약 기간을 6월10일로 늦추었으나 보완이 쉽지않아 보고서가 7월에나 나올 것같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한 안정적 재원확보와 공무원 연금법 개정등 정부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작업이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다.

행자부가 용역팀에 보완을 지시한 부분은 현직자의 기득권 축소와 관련된민감한 대목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관련,용역보고서에는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던 것을 60세 이상에 한해 지급하는 국민연금처럼 일정 연령 이상이 될 경우에만 연금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또 이같은 연금수혜자격이 될 때까지는 20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했다 하더라도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나아가 현재 7.5%로 되어있는 공무원 연금의 본인 및 정부부담률을 장기적으로 본인은 9%,정부는 15%선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행자부는 용역팀에 미국과 일본 등 최근에 연금제도를 개혁한 외국의사례도 상세히 추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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