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社株 의무보유 3년으로

우리社株 의무보유 3년으로

입력 1999-06-05 00:00
수정 1999-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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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7월부터 우리사주조합의 의무보유기간이 현재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이어 내년부터는 보유기간이 2년으로 줄어 종업원들이 증권시장에서 보유한 우리사주를 보다 쉽게 팔 수 있게 된다.

또 조합원의 경영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우리사주조합장이 행사하는 의결권을 조합원이 갖게 된다.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우리사주조합 개선안을 확정,빠르면 오는 7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때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 7년의 의무보유기간을 1∼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증권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는 3년간,내년부터는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상일기자 br

1999-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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