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5,000만원까지 비과세

스톡옵션 5,000만원까지 비과세

입력 1999-06-04 00:00
수정 1999-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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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회사 임직원이 옵션을 행사할 경우주식매입가액이 연간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국세청은 3일 최근 금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세원관리지침을 마련해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현재 43개 법인의 4,042명이 스톱옵션을 부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침에 따르면 옵션 행사이익의 귀속연도는 옵션을 행사하는 해이며 옵션행사에 따른 이익은 행사하는 월(月)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연간 합계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한다.

노주석기자 joo@

1999-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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