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새달부터 지급

개인연금 새달부터 지급

입력 1999-06-04 00:00
수정 1999-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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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94년부터 허용된 은행,보험,투신사의 개인연금상품이 5년 만기가 돼 7월부터 연금지급을 시작한다.오는 20일 만기가 돌아오는 가입자는 만기 전까지 자신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연금지급 기간과 방법을 통보해야 한다.

연금지급 대상 94년 6월 발매와 동시에 은행(개인연금신탁) 보험(개인연금보험) 투신사(주식형 및 공사채형 개인연금신탁)의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한당시 만 50세이상의 고객이다.이들은 최소 적립기간 5년이 지남에 따라 원리금을 찾을 수 있다.

만기전 지급방법 선택 고객들은 만기 전까지 원리금 수령방법을 선택해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수령방법은 연금이나 몫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식은 최소 5년이상에 걸쳐 1·3·6개월과 1년에 한번씩 연금을 받는 형태로 지급기간 중 똑같은 금액을 받거나(정액식)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받는(체증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유리한가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만기를 1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또 일시금으로 수령하면이자소득세(24.2%)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단,연금지급기간 중 퇴직하면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돼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앞으로 소득에서 연금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정액식보다는 체증식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체증식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매년 5∼10% 범위에서 연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금이 적다.다만 정액식도 매년 기준배당률이 달라지므로 해마다 금액이 차이가 난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6-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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