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南赫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金賢哲)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피고인이 70억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약속을 아직 이행하고있지 않는 만큼 1·2심대로 징역 6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9일 대법원 파기환송의 취지에 따라 ‘이성호(李晟豪) 전 대호건설 사장에게 50억원을 맡긴 뒤 매달 5,000만원씩 모두12억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당초의 공소사실 가운데 ‘금품수수’ 부분을 ‘실명전환 등 금융상 편의’로 변경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의 원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다 현철씨가 명시적인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12억5,000만원은 단지 이자일 뿐이므로 알선수재죄는 적용할 수 없다”면서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검찰은 “김피고인이 70억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약속을 아직 이행하고있지 않는 만큼 1·2심대로 징역 6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9일 대법원 파기환송의 취지에 따라 ‘이성호(李晟豪) 전 대호건설 사장에게 50억원을 맡긴 뒤 매달 5,000만원씩 모두12억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당초의 공소사실 가운데 ‘금품수수’ 부분을 ‘실명전환 등 금융상 편의’로 변경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의 원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다 현철씨가 명시적인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12억5,000만원은 단지 이자일 뿐이므로 알선수재죄는 적용할 수 없다”면서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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