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씨 수천만원어치 옷 판매 불명확

鄭씨 수천만원어치 옷 판매 불명확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9-06-03 00:00
수정 1999-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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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발표한 ‘고가 옷 로비’ 의혹사건의 수사결과는 다음과 같은몇가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가 지난해 12월 중순쯤 실제로 수천만원어치의 옷을 팔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검찰은 라스포사의 장부가 부실해 확인할 수 없는데다 정씨도 부인하고 있어 확인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신동아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는 지난해 12월19일 정씨로부터 ‘(검찰)총장 부인이 오면 밍크코트 등을 줄 예정인데 액수가 상당히 나오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동생도 정씨에게 ‘물건은 이미 총장부인에게 보냈으니 언니를 설득해 돈을 지불해 달라’는 전화를 같은달 21일까지 세차례나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전화가 오간 것은사실이지만 정씨는 이씨에게 단순 안부전화를,이씨의 동생에게는 ‘최근 언니와 배씨의 사이가 나쁘니 설득해 달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이씨가 구입한 7,600여만원어치 옷의 사용처도 의문이다.이씨는 라스포사등에서 3,500만원짜리와 2,500만원짜리 밍크코트를 각각 1벌씩 구입하고 1,600만원어치의 옷 10여점을 구입했다.검찰은 2점의 밍크코트는 이씨와 이씨의 동생이 입었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10여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이씨가 다른 정·관계 인사 부인에게 로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태정(金泰政) 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가 호피무늬 털 반코트를 되돌려준 경위도 석연치 않다.검찰은 연씨가 지난해 12월26일 라스포사에서 40만원짜리 베이지색 재킷을 구입했을 때 코트가 함께 배달됐고,연씨는 2∼3일 뒤에야 코트 배달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그러나 구입한 옷은 집에가서 곧바로 입어본다고 가정할 때 함께 배달된 코트를 연씨가 2∼3일이 지난 뒤에야 발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발표문에는 연씨가 올 1월2일 김정길(金正吉) 전 행자부장관 부인 이은혜씨,전도사 정숙자씨와 함께 포천 기도원에 가면서 운전기사에게 코트를되돌려 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돼 있다.코트 반환을 지시한 시점은 연씨가정말로 코트 배달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지 혹은 코트를 입고 다녔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다.그러나 검찰은 수사발표 전까지 연씨가 기도원에 간 시점이 1월4일이라고 밝혔었다.검찰이 이은혜씨와 정숙자씨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세명이 관련된 날짜에 대한 기억이 하루아침에 달라질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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