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1일 관급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 등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가운데 처음으로 ‘건설공사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시는 이 규정을 토대로 앞으로 용역에서부터 발주 시공 준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감사관실과 건설행정과 기술관리팀으로 건설공사 심사평가단을 구성,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반드시 사전에 설계용역과 공사설계변경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평가단은 또 분기마다 한차례씩 건설공사장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 및 감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 발주부서는 해당공사의 준공에 앞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완벽한 공사를 했다고 판단될 때만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했다.아울러 준공 뒤에도 계약부서에서는 해마다 2차례 이상 하자검사를 하도록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감사관실과 건설행정과 기술관리팀으로 건설공사 심사평가단을 구성,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반드시 사전에 설계용역과 공사설계변경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평가단은 또 분기마다 한차례씩 건설공사장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 및 감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 발주부서는 해당공사의 준공에 앞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완벽한 공사를 했다고 판단될 때만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했다.아울러 준공 뒤에도 계약부서에서는 해마다 2차례 이상 하자검사를 하도록 했다.
1999-06-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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