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법정수수료의 최고 16배나

부동산 중개료, 법정수수료의 최고 16배나

입력 1999-06-01 00:00
수정 1999-06-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 가운데 상당수가 법정수수료보다 훨씬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법정수수료의 16배를 받은 곳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31일 택지개발사업지구 주변 등의 부동산중개업소 330곳에 대한지도단속 결과 228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입주권을 전매한 24곳과 수수료를 비싸게 받은 52곳,자격증을 대여한 4곳 등 85곳을6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용산구 이태원동 P부동산은 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의 고급빌라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 120만원의 16배가 넘는 2,0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 일원동 H부동산은 5억8,000만원짜리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 103만원의 2.5배가 넘는 28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고,서초구 서초동 M부동산은 5억2,000만원짜리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 104만원을 초과한 130만원을 징수하는 등 모두 52곳이 수수료 과다징수로 적발됐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 따라 거래액의 0.9∼0.15%,전세는 0.8∼0.15%를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조덕현기자 hyoun@
1999-06-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