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공직출마 제한 위헌’정치권 반응

‘단체장 공직출마 제한 위헌’정치권 반응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9-05-28 00:00
수정 199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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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27일 헌법재판소가 단체장의 임기 중 공직출마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혹스런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여야는 당 공식 논평을 삼간채 지방행정이 단체장의 정치적 야망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 대변인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헌재의 결정은존중돼야 하지만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현직 단체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것은 가능한한 삼가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근태(金槿泰)부총재는 “평등권과 정치적 자유를 고려한 헌재의 결정을받아 들인다”면서도 지역행정의 왜곡을 우려했다.김부총재는 “서울은 덜하지만 지방 단체장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과 경쟁을 유발,업적을 쌓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예산 집행권과 지역개발 결정권 등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이로인해 재정의 비합리적 사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과 결정권이 왜곡 사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나 사회적 감시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의원은 “피선거권 제한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지방행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지방행정의 난맥상과 혼란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서 “현실성이 없는 판결”이라고 못마땅해했다.

같은당의 김중위(金重緯)의원은 “헌재 판결에 항의할 수는 없지만 이 조항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존중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경우 내년 16대 총선에 출마할 개연성이 있는 단체장은 지구당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국민회의 소속 金聖順 송파구청장,鄭興鎭 종로구청장,高在得 성동구청장 등이 손꼽히고 있다.한나라당 소속의 金忠煥 강동구청장도 관심의 대상이다.지방에서도 상당수의 단체장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전해지고 있다.



박찬구 박준석기자 ckpark@
1999-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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