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원 자체해소땐 내부승진

초과인원 자체해소땐 내부승진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5-27 00:00
수정 1999-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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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등 초과현원을 자체적으로 해소하면 내부 승진을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제2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직권면직자를 최소화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업무처리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침체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그동안 정부 구조조정에 대비,실시해 왔던 승진인사 동결조치를전면 해제,정상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현원은 부처별로 해소하도록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직권면직에 따른 공직사회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 스스로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명예퇴직할 것을 권유하는 등(본지 26일자 보도) 명예퇴직제를 최대한 활성화하기로 했다.

반면 정년퇴직·사망·징계면직 등 각 부처의 자체적인 고통분담 없는 자연감소에 따라 결원에 생길 때에는 행자부와 협의해 빈 자리를 채우도록 해 다른 부처 초과현원을 승진·전보 등의 형태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처내 직렬간 초과현원이 불균형한 경우에는 부처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초과현원 과다직렬에서 결원이 있는 직렬로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5-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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