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의회, 郡守 고발

청원군의회, 郡守 고발

김동진 기자 기자
입력 1999-05-27 00:00
수정 1999-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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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단체장도 의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천명,지역내 자치단체와 의회가 공수 입장을 번갈아가며 다툼을 벌이는진풍경이 벌어지게 됐다.

충북 청원군의회(의장 金炳國)는 청원군과 민간기업이 합작으로 건립한 휴양시설인 초정약수 스파텔 공사와 관련,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자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15가지의 비리의혹을 들어 변종석(卞鍾奭)군수를 비롯한 군청 관계자 4명과 업체대표 2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의회는 고발장에서 무자격업체인 ㈜나건산업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업체로 선정된 배경과 당좌수표로 받은 공사이행보증금이 업체의 부도로 휴지조각이 된 뒤에도 군이 대책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의혹으로 제기했다.

의회는 또 ▲예상공사비의 10%인 7억원을 군이 예치금으로 보관하지 않고업체에 되돌려준 점 ▲시공업체가 스파텔 회원들로부터 거둔 입회금 가운데상환예치금 3억1,000여만원을 유용한 점 ▲군청 기획계장이 스파텔 대중사우나의 1년 무료이용권 20장을 받아 일부 경찰서장과 자치단체장들에게 전달하는 등 스파텔 운영에 깊이 개입한 점 ▲업체선정 과정에서 군수가 받은 지역개발기탁금 명목의 2억원이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채 사라진 점 등을 의혹으로 제기했다.

의회는 특히 변군수의 아들이 면허대여를 받아 골조공사를 하면서 규격미달의 철근을 사용하는 등 2억원의 공사비 착복의혹이 있다며 검찰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군수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라며 “명예실추에따른 법정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초정약수 스파텔은 청원군이 3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업체가 140여억원을 들여 지난 1월 개장됐으나 공사대금 등이 문제돼 3개월만에 부도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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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청주 김동진기자 kdj@daily.com
1999-05-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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