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오는 7월 1일부터 완전등록제로 바뀌게됨에 다음달 12일부터 신규등록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업종과 면허업종으로 2원화돼 있어면허업종의 경우 신규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지입제 등 폐단이 많았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면허업종도 등록제로 전환된다.
또 전국,특수,컨테이너화물 등 3개 등록업종과 노선,일반구역,용달화물 등3개 면허업종 등 6개 업종이 일반화물,개별화물(1∼5t),개인용달(1t이하) 등3개 업종으로 단순화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지금까지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업종과 면허업종으로 2원화돼 있어면허업종의 경우 신규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지입제 등 폐단이 많았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면허업종도 등록제로 전환된다.
또 전국,특수,컨테이너화물 등 3개 등록업종과 노선,일반구역,용달화물 등3개 면허업종 등 6개 업종이 일반화물,개별화물(1∼5t),개인용달(1t이하) 등3개 업종으로 단순화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1999-05-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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