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본 보통군사법원은 26일 경기도 파주시 모여단장 재직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협의 동의와 관련해 건설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불구속 기소된 김태복(金泰福·53·육사 26기 소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사기미수,업무상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소장은 96년 7월7일 여단장 공관에서 J건설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여단 관할 군사보호시설 안에 10층짜리 콘도 등 위락시설을 짓도록 해달라는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고 담당장교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지시,같은해 7월16일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철기자 ickim@
김인철기자 ickim@
1999-05-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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