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작년 실적… 2만여건중 1,347건 비공개

행자부 작년 실적… 2만여건중 1,347건 비공개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5-26 00:00
수정 1999-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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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시행 첫 해인 지난 해에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2만5,475건의 정보청구 건수 가운데 94.7%가 전부공개되거나 부분공개된 것으로 파악됐다.비공개는 5.3%인 1,347건이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제정,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결과,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접수된 정보청구건수는 모두 2만6,338건으로 아직 처리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취하·이송 등의 경우를 제외한 2만5,475건이 실제 처리됐다.

이 가운데 전부공개는 2만1,020건으로 82.5%였으며 부분공개는 12.2%인 3,108건이었다.

처리 기관별로는 시·도가 1만7,841건으로 제일 많았다.이어 중앙행정기관7,147건.시·도 교육청이 487건이었다.행정자치부,서울시,경기도 등 14개 기관은 각각 500건 이상이 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는 대부분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91%로 가장 많았다.

우송공개는 9.9%로 본인여부의 확인이 필요없는 단순자료는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우송공개 방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구목적을 보면 재산관련이 22%로 가장 많았다.이어 쟁송관련 20%,사업관련 10%순이었다.특히 일반개인의 경우,청구목적이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공개 처리로 결정된 1,347건의 비공개 사유는 개인 사생활 침해 202건,법령상 비밀 119건,공정한 업무수행지장 등 118건 등이었다.

이밖에 청구된 정보가 없거나 다른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청구한 사례가 568건으로 정보소재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이에대해 참여연대에서는 “2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70% 정도 공개를받았으나 부처 장관들의 판공비 증빙서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공개의 질에 문제가 적지 않다”면서 “산술적인 공개비율만 가지고 제대로 정보공개를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공개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인터넷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국정홍보는 물론,사이버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도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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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5-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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