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기준(안)에 따르면 행사장에서 도우미를 뒤에서 껴안거나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리하게 안마를 강요하는 행위,여학생들에게 ‘여성은 현모양처가 최선’이라는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 이는 차별유형에포함된다.물론 당사자가 이를 성차별 내지 성희롱으로 느껴야 한다.다음은기준안이 예시하고 있는 분야별 대표적인 남녀차별 유형이다.
■ 고용 채용-모집·채용시 성별에 따라 고용기회를 주지 않거나 연령·용모 등의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임금-동일 노동·가치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기본급·호봉산정·수당·승급 등에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경우. 승진-특정 성에 대해 승진기회를 주지 않거나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성에 승진대상자를 편중하는 행위. 배치-일정한 직무의 배치대상에서 특정성을 배제하거나 특정 성에 편중해 배치한때,혼인상태나 연령 등을 이유로특정 성을 직무배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퇴직-혼인.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직압력을 가하는 행위.동일 직장내에 배우자를 우선 정리해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 교육 성별로 교육대상 인원을 배정한 경우.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때.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기관의 생활지도·교육내용.
■ 재화·시설·용역의 제공 및 이용 근로자복지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성별에 차이를 두는 경우. 금전대출,신용카드발급,보험가입,자동차할부판매등에서 성별에따라 차이를 두는 행위.
■ 법과 정책집행 공공사업 수혜자 선정기준을 정할때 성별에 차이를 두는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때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때.
■ 성희롱 육체적 행위-안마나 애무를 강요하거나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접촉. 언어적 행위-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외설적인 사진, 그림을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으로 이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성희롱 유형과같은 내용이다.
이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 사실을 여성특위에 신고하면 여성특위는남녀차별금지기준과 관련사실 및 기록 등을 조사,전체상황을 종합하여 심의,결정을 내리게 된다.만약 이때 성차별로 결정이 나면 여성특위는 가해자나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할수 있다.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여성특위는 언론에 공표하거나 고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선임기자 sunnyk@
■ 고용 채용-모집·채용시 성별에 따라 고용기회를 주지 않거나 연령·용모 등의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임금-동일 노동·가치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기본급·호봉산정·수당·승급 등에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경우. 승진-특정 성에 대해 승진기회를 주지 않거나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성에 승진대상자를 편중하는 행위. 배치-일정한 직무의 배치대상에서 특정성을 배제하거나 특정 성에 편중해 배치한때,혼인상태나 연령 등을 이유로특정 성을 직무배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퇴직-혼인.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직압력을 가하는 행위.동일 직장내에 배우자를 우선 정리해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 교육 성별로 교육대상 인원을 배정한 경우.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때.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기관의 생활지도·교육내용.
■ 재화·시설·용역의 제공 및 이용 근로자복지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성별에 차이를 두는 경우. 금전대출,신용카드발급,보험가입,자동차할부판매등에서 성별에따라 차이를 두는 행위.
■ 법과 정책집행 공공사업 수혜자 선정기준을 정할때 성별에 차이를 두는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때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때.
■ 성희롱 육체적 행위-안마나 애무를 강요하거나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접촉. 언어적 행위-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외설적인 사진, 그림을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으로 이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성희롱 유형과같은 내용이다.
이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 사실을 여성특위에 신고하면 여성특위는남녀차별금지기준과 관련사실 및 기록 등을 조사,전체상황을 종합하여 심의,결정을 내리게 된다.만약 이때 성차별로 결정이 나면 여성특위는 가해자나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할수 있다.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여성특위는 언론에 공표하거나 고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선임기자 sunnyk@
1999-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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