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위‘남녀차별 금지 기준안’발표

여성특위‘남녀차별 금지 기준안’발표

입력 1999-05-26 00:00
수정 1999-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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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 내에 근무하는 부부중 한 배우자를 정리해고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거나 학교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활동을 달리하는 경우 오는 남녀차별 사례로 분류돼 시정권고를 받게된다.

해외연수·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특정 성을 제외하거나 금전대출 등 각종 복지혜택을 차별하는 경우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유형에 해당되게 된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姜基遠)는 25일 ‘남녀차별금지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고용,교육,재화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법과 정책의집행,성희롱 분야에서 남녀차별의 기준과 대표적 유형을 제시한 ‘남녀차별금지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성희롱 적용 범위로 공공기관및 근로 기준법상의 사업장 외에 교육기관을 추가해 피교육생이나 교육응시자 대한 교원의 성희롱 금지를명시했다.또 재화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등에 대한 성희롱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거래처 관계자및 고객,민원인 등도 피해 당사자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안은오는 28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거쳐 확정·고시되며 오는 7월1일부터 남녀차별 금지법 시행과 함께 성차별 여부를 결정짓는 판단자료와 소송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1999-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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