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하천에서 야영과 취사,떡밥낚시 행위등이 전면 금지된다.
하천에서 농약·비료를 사용하는 경작행위,체육시설·주차장을 고정구조물로 설치하는 행위,일정량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는 일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마련,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특정 하천지역에서 야영과 취사 등을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농약·비료를 사용하거나 일정량 이상의 골재를 채취할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하천에서 농약·비료를 사용하는 경작행위,체육시설·주차장을 고정구조물로 설치하는 행위,일정량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는 일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마련,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특정 하천지역에서 야영과 취사 등을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농약·비료를 사용하거나 일정량 이상의 골재를 채취할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1999-05-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