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야영행위·떡밥낚시 8월부터 과태료 100만원

하천 야영행위·떡밥낚시 8월부터 과태료 100만원

입력 1999-05-24 00:00
수정 1999-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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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하천에서 야영과 취사,떡밥낚시 행위등이 전면 금지된다.

하천에서 농약·비료를 사용하는 경작행위,체육시설·주차장을 고정구조물로 설치하는 행위,일정량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는 일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마련,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특정 하천지역에서 야영과 취사 등을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농약·비료를 사용하거나 일정량 이상의 골재를 채취할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1999-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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